그레고리오 1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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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제184대 교황.
그레고리오 10세는 추기경단의 분열[1] 1268년에서 1271년까지, 무려 2년 9개월이라는 가톨릭교회 역사상 가장 긴 교황의 공석과 콘클라베를 거쳐 비로소 선출되었다.[2][3] 당시 그는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아크레 지역에서 십자군과 함께 종군을 하다가 자신이 교황으로 선출되었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한다.
2. 제2차 리옹 공의회[편집]
급히 교황령 로마에 당도한 그레고리오 10세는 본격적으로 교황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제2차 리옹 공의회다. 교황은 자신의 주된 목표를 공의회를 통해 천명했으며, 정교회와의 화해와 동서 교회의 분열 종식, 새로운 십자군 원정 준비와 이를 위한 모든 교회의 지원금 납부, 교회의 부패 척결, 그리고 교황 선거법 제정이라는 네 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새로이 제정된 교황 선거법은 <위험이 있는 곳에(Ubi periculum)>라는 교령 칙서를 통해 선포되었는데 그에 대한 예시는 이러하다.
• 교황이 선종하면 교황과 교황청이 머물러 있는 곳 중 적절한 장소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만약 별장이나 시골 지역, 마을에 있다면 추기경단은 성무 금지가 내려 있지 않은 가장 가까운 도시로 장소를 옮겨야 한다.
• 콘클라베에 불참한 추기경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콘클라베에 불참한 추기경 뿐만 아니라 추기경이 아닌 사람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 선종한 교황에 대한 공식 애도 기간은 교황 사후 9일이다. 10일째 되는 날에는 교황 선출 청원 미사를 봉헌한다. 모든 추기경은 교황이 선종한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그들이 모인 장소는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추기경들 중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경우, 미리 양해를 구하여 서너 명 정도의 하인을 대동할 수 있다. 그 밖에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이 함부로 퇴장하거나 출입할 수 없다. 내벽은 없어야 하지만 각 추기경의 숙소는 천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그들은 공동으로 기숙 생활을 해야 한다.
• 콘클라베 장소가 봉쇄되어 교황 선거가 시작된 뒤에 도착한 추기경도 콘클라베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문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추기경도 교황 선거에서 배제될 수 없다.
• 추기경들이 콘클라베에 들어간 후 3일 안에 교황을 선출하지 않으면 추기경들에게 점심과 저녁 중 한 끼만 제공한다.
• 추기경단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를 받은 사람만이 교황이 된다.
• 교황이 선종하면 그 즉시 교황청 궁무처장과 교황청 내사원장 및 부원장을 제외한 모든 교황청 기구는 업무를 잠시 중단한다.
그레고리오 10세가 제정한 교황 선거법은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는데, 후임 교황인 하드리아노 5세와 요한 21세 때 잠시 무효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20세기 때까지 해당 법이 유지되었다.
3. 시복[편집]
1713년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그레고리오 10세의 공로를 인정하여 시복하였고, 그는 아레초 교구의 수호 복자로 추대되었다. 그레고리오 10세의 시성 절차는 보류되었으나 1944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재개되었고, 현재까지는 미결된 상태다.